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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21-0044-00
등록일자 2021-03-26
규제명 수거 파기 등의 명령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법적근거 상위법 소비자기본법 제6조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재정경제
유형별 3호/금지(부작위)
법령등공포일 2020-10-12
규제시행일 2020-10-12
규제내용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8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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