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21-004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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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6 | |
규제명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6조 |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시행규칙 | ||
조례 | ||
규칙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재정경제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법령등공포일 | 2020-10-12 | |
규제시행일 | 2020-10-12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8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